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ㆍ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공공부문ㆍ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ㆍ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ㆍ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운로드 :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 실시(고용노동부, 2024. 10. 29.)
지난해 공공부문ㆍ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ㆍ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ㆍ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운로드 : 근로시간면제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 실시(고용노동부,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