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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공정거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2.26

개정 하도급법에서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내용 구체화 및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ㆍ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구체화(시행령 제6조의 2)

(1)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3)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4)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5) 계약기간 중 하도급법 제16조의 2에 따른 단가조정요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6) 기타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약정

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ㆍ절차를 보완(시행령 제8조)
: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구체화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수급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운로드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