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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사업주의 대응
2016.10.26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본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본건 법률조항은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정의견의 주된 논거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에 비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는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2. 예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변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앞으로 도보나 근로자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 개정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만 2017. 12. 31. 전에 본건 법률조항이 개정되면 개정법 시행일 전날까지, 또는 2017. 12. 31. 전에 본건 법률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7. 12. 31.까지는 본건 법률조항이 유효합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은 개정법의 시행일 또는 2018. 1. 1. 이전까지는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 무렵까지는 기업의 인사관리상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 쟁점 중 하나는 (1) 기존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에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켜서 단일화하는 방안(이하 '일원화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2) 기존의 산재보험과 별도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하 '이원화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원화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보험료 조달체계, 보험급여 지급방식 등이 현재와 동일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업주의 산업재해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원화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출퇴근재해 보험료를 전부 부담시키는 방안, 근로자에게도 일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어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원화 방안이 다소 경제적 부담이 적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과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보험회사가 산재보험면책약관을 두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대비하여 준비할 사항들
어떤 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산재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 역시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이 주거밀집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아서 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추가 인정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의 발생 빈도가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의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 또한 추가로 인상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우 소속 근로자들의 통근 방법이 무엇인지, 도보인지, 자가용을 이용하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출퇴근 재해 형태의 업무상 재해발생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까지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빈도와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을 분석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 더해 질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할증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통근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료 할증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 교통수단 제공과 할증보험료 납부 중 어느 방안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지 등에 대하여 2017. 12. 31. 이전까지 미리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정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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