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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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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31
1.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 제1항)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소득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을 통상임금 80%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월 상한액은 월 150만 원에서 최초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0만 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 방식 폐지(안 제95조 제4항, 제95조의2 제4항, 제95조의3 제4항, 제98조)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소득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수준 상향 및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 정비(안 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1개월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상한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 인상(안 제104조의2 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소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을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5.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29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와 대체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202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