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공개 인적사항에 업종ᆞ직종 추가(안 제40조의4 제1항)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ᆞ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업종ᆞ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2.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확대(안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항)
소규모ᆞ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ᆞ행정 중심의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 1. 1. 시행)
고액ᆞ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ᆞ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업종ᆞ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2.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확대(안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항)
소규모ᆞ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법률ᆞ행정 중심의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