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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3.03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도급사업에 있어 근로자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까지 변제금 납부 책임을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2. 개정 내용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변제금의 납입통지, 징수, 분할납부 등(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사업주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 변제금의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할 것을 규정(안 제11조의2제2항)
- 변제금의 징수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의 준용 조항 열거 및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안 제11조의3)
- 사업주가 변제금 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1조의4) 2)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에 관련 내용 반영
2) 권한의 위임ㆍ
위탁(안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를 개정하여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규정에 관련 내용 반영
나. 변제금의 납입통지(안 제8조의13 신설)
1) 변제금의 납입통지, 징수, 분할납부 등(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법 제8조의2)
- 개정령안 제11조의2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변제금 납입 통지를 할 것과 납입통지 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바, 시행규칙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신설, 변제금 납입고지서에 따르도록 구체적인 납입통지의 방식을 규율함(안 제8조의13)
2) 변제금 납부의 독촉,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안 제8조의14, 15 신설)
-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개정령안 제11조의3에서 변제금의 징수에 관해 준용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행규칙에 신설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변제금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14)
- 또한, 납부기한 전에 변제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신설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를 것을 규율함(안 제8조의15)
3) 변제금의 징수(안 제8조의16 신설)
- 그 밖의 변제금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의3에 따르는 경우를 명시
4) 변제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취소(안 제8조의17 신설)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주 중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변제금 등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할 경우를 열거함
5) 직상 수급인 등의 연대책임(안 제9조의2제2항제2호 개정)
- 체불사업주 및 연대책임자에 대한 별지 제5호 및 제7호의3서식의 주요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
6) 업무처리규정(안 제13조제1항제3호 개정)
- 공단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열거함에 있어 법 제8조, 제8조의2에 따른 청구권 대위 및 변제금의 징수에 관련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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