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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2024. 11. 5. / 시행 2024. 11. 5.)
2024.11.05
① 종전까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1만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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