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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6
[대상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하 ‘
이 사건 공사
’)을 군산시 수도사업소로부터 도급받아 2018. 12. 17.경부터 2023. 3. 7.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입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 A는 2021. 3.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한 위 공사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F는 2023. 3.경부터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근무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입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공사 중 하수도공사 및 토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E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 사업주입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배관공인 피해자 G는 2022.10.1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길이 6m, 직경 20㎝의 강관을 연결하는 하수관거 설치작업을 하던 중 흙막이 지보공
1)
이 제거된 굴착 장소에서 공구를 챙기러 내려갔다가 지반이 붕괴됨에 따라 매몰되었고,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시방서에는 지보공을 제거하기 전 되메움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지보공을 먼저 철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주식회사 C와 그 현장소장인 피고인 B를 피해자 G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고인 F를 (G의 사망 사건과 무관한, 2023년 이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피고인 D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나목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D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E를 피고인 A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고인 F의 행위와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D의 행위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i) 하청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ii)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해 벌금 500만 원, (iii) 피고인 F에 대하여 피해자 G의 사망사건과 무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 (iv) 피고인 E에 대해 피고인 F의 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i) 원청 현장소장인 피고인 A, (ii) 대표이사 D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
관리감독자
’)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2)
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C의 근로자인 I(작업반장), J,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위 I으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자인 ‘사업주’는 C이고, 도급인인 E의 직원인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도급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3)
, 제63조 위반죄는
도급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구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도급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방식을 따르지 않고 굴착 장소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철거하고, 그 굴착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I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인바,
도급인인 E의 사용인인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4)
, 제167조제1항, 제63조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제1항, 제63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5)
에 규정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나목에 규정된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6)
에 규정된 조치의무(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그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러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7)
소정의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위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할 것
인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방식을 따르지 않고 굴착 장소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철거하고 그 굴착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C의 근로자인 I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E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는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 위
A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위 A가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 나목 소정의 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협력업체 작업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의 현장소장과 업체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도급회사의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직원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1) 도급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구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2)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도급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단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인의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의무 위반 자체를 부정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의 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협력업체 작업자의 안전사고에 관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의 판단인 만큼,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 판결
1)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로, 주로 굴착 시 토사의 붕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3)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5)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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