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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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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5.20
1.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개정 및 신설)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외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2. 구비 서류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개정, 제14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3항 신설)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 목록’상의 명칭으로 개정하였고, 필요 서류 목록을 최신화하였습니다.
3.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1 서식 및 별지 1의3 서식 개정)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 및 협의 운영지침」(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에 따라 신청서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기재하였고, 법정 서식 요건에 따라 처리 절차도 명시하였습니다.
4. 폐지 융자 종목에 대한 준용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2022년 한시 시행하였던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의 상한액 계산 제외 준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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