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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전적 시 안내 받은 급여 수준이 실제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2017.02.22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66048 판결]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급여는 현재 총 급여의 70% 수준'이라고 안내하였는데, 이직 후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가 그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회사나 신설회사가 차액을 보전해 줄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1)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있던 사람, 종전회사의 아웃소싱 업무 담당자가 '신설회사의 급여는 현재 총 급여의 70% 수준'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더라도, 이는 전직 합의에 관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위 이메일 내용 자체가 전직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점, (2) "종전회사 급여의 70%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은 점, (3) 신설회사 설립 이후로 줄곧 연봉 수준이 종전회사 급여의 70%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4년이 지난 시점에야 임금 격차의 문제점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종전회사나 신설회사가 차액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