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백화점 위탁 판매원이 백화점 입점업체의 근로자라고 판단된 사례
2017.02.22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1) 해당 업체가 당초 백화점 판매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다가 용역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고, (2) 계약 갱신 시점마다 판매용역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3)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백화점의 매장관리지침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했고, (4) 업체가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공지를 하였으며, (5) 판매원들이 채용한 아르바이트 사원의 비용을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였고, (6) 상당 기간 고정급이 지급되었으며, (7) 보수체계 변동 시 용역계약이 새로 체결되거나 수수료 비율에 대한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백화점 판매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제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직원들 상당수가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위 대상판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직원들이 브랜드 입점업체의 근로자(또는 판매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체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신의 사용자(브랜드 입점업체나 판매업무수행업체)가 아닌 백화점의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가 많아 불법파견의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