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 배경 및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729호, 예고기간 2026. 10. 23. ~ 12. 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ii)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사’) 결제리스크 평가ㆍ점검 의무화, (iii) 렌탈 한도규제 완화입니다.
1.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개정안 제11조의3)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포함)에 대해서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한도를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관리하고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출 각각의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부동산PF 대출을 포함한 합산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부동산PF 관련 대출 |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현행 유지) |
| 부동산업ㆍ건설업 대출 |
(현행) 한도 없음 → (개정)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
| 합산한도 |
(현행) 합산한도 없음 → (개정)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업ㆍ건설업 대출 합산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 |
2. 카드사의 PG사 결제리스크 평가ㆍ점검 의무화(개정안 제24조의6)
e-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에서 PG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카드결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카드결제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7호에 따른 가맹점 관리의 일환으로, 카드사가 PG사의 전자금융업자 여부, 재무현황 등을 계약을 체결ㆍ갱신할 때 평가하고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평가ㆍ점검 시기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평가ㆍ점검 시기 |
PG사와 계약을 체결ㆍ갱신할 때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분기별로 점검 |
| 평가ㆍ점검 항목 |
(i)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여부
(ii) 경영지도기준 준수여부
(iii)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iv) 정산자금 관리 현황
(v) 최근 1년 내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vi) 해당 PG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상기 항목의 평가ㆍ점검 결과
|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카드사는 계약 미체결ㆍ미연장ㆍ상대방에 대한 시정요구ㆍ계약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평가ㆍ점검 결과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2025. 10. 1.)에 따른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거쳐,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하위 PG업자를 평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2025년 3월 카드업권의 고유 리스크로 제시한 ‘온라인 결제시장에서의 결제리스크’에 대해 카드사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취지의 평가ㆍ점검 의무를 카드사에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ㆍ점검 항목 중 (i)~(v)는 상기 가이드라인의 평가 항목과 같습니다.
3. 렌탈 한도규제 완화(개정안 [별표1의3])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전체 렌탈자산(분기중 평균 미상각잔액)은 전체 리스자산의 분기중 평균잔액 이내로 제한되고, 물건별 렌탈자산도 해당 리스자산의 평균잔액 이내로 따로 제한되어 늘어나는 렌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자산과 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의 합계액’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시행 당시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출 한도(각 30%)나 합산한도(50%)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7년 4월 1일부터 3년 이내에 한도를 맞추어야 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나. 시사점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차주의 업종을 다시 분류하여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출 비중과 합산 비중을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의 경과기간 안에 비중을 낮출 수 있도록 조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는 2027년 4월 1일 시행에 맞추어 PG사에 대한 평가ㆍ점검 기준(평가표, 분기별 점검 절차, 위험 수준별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ㆍ점검 결과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는 직접 계약한 PG사뿐 아니라 그 PG사가 하위 PG사에 대해 실시한 평가ㆍ점검 결과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PG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평가 자료의 제출,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에 관한 조항을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PG사 입장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하위 PG사 평가의무에 더하여 카드사의 평가ㆍ점검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하위 PG사 평가 결과를 카드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와 기록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