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부당경쟁법은 제정되어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부당경쟁행위를 예방ㆍ억제하여 경영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2017년 전면 개정에서는 부당경쟁행위 유형을 정비하고 온라인상 불공정행위 규정을 처음 도입했으며, 2019년 개정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완했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중심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고, 개정법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데이터ㆍ알고리즘ㆍ플랫폼 규칙을 활용한 새로운 부당경쟁행위를 규제하고, 가짜 거래ㆍ허위 리뷰ㆍ알고리즘 조작 등을 직접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경제의 과당경쟁’으로 지적된 지나친 저가판매 요구, 우월적 교섭력 남용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는 등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신 반부당경쟁법이 금지하는 주요 부당경쟁행위 유형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업표지 도용(제7조)
영업표지 도용이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타인의 유명 상표, 상호, 포장, 장식,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명칭(예: 필명, 예명, 온라인 이름 포함), 도메인 이름, 웹사이트 명칭, 웹페이지 등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여기에
뉴미디어 계정명(예: 웨이보, 위챗 공식계정 등),
앱(응용프로그램) 명칭이나
앱 아이콘을 모방하는 행위도 영업표지 혼동으로 간주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온라인ㆍ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다양한 디지털 표지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제7조).
실무적으로는, 중국에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할 때 자사와 유사한 계정명이나 앱 아이콘을 사용하는 경쟁사가 있으면, 이를 영업표지 혼동행위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중국 시장 진출 시 계정명ㆍ앱명ㆍ아이콘을 설정할 때 기존 사업자의 표지와 유사하게 만들면 침해 리스크가 크므로 사전에 상표ㆍ계정명ㆍ앱명 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계정명과 아이콘이 소비자 접점의 핵심 식별 수단이므로, 초기에 이를
상표ㆍ저작권 등록까지 병행해 보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영업상 뇌물 제공(제8조)
영업상 뇌물 제공이란 거래기회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품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특히 ① 거래상대방의 직원, 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개인, ③ 직권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이러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거래 관행에 따른
합법적인 할인이나
중개인 수수료 지급은 허용되며, 이 경우 반드시 지급ㆍ수령 사실을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직원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간주되지만, 회사가 해당 행위가 회사의 거래기회나 경쟁우위 확보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영업상 뇌물은 단순한 현금 제공뿐 아니라 고가 선물, 여행ㆍ접대, 과도한 편의 제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제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할인ㆍ리베이트가 뇌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에 포함된 합법적 할인과 부당한 대가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 사유ㆍ금액ㆍ대상자를 투명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허위 광고 행위(제9조)
허위 또는 오인성 상업적 선전 행위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실적, 사용자 평가, 수상 경력 등에 대해 허위 광고하여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과장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수치ㆍ사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계 1위”, “최고 품질”과 같이 절대적인 표현은 관련 조사 자료나 인증서가 없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나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광고ㆍ홍보물도 사전 검수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행위(제10조)
영업비밀이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보유자가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ㆍ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킹, 절도, 협박, 금품제공 등을 통해 경쟁사의 핵심기술을 빼내거나, 계약ㆍ사내규정을 어기고 접근한 정보를 외부에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위반행위를 시키거나 도와주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5. 부당한 경품 판매 행위(제11조)
경영자가 경품 판매를 실시하실 때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구체적으로 ① 경품의 종류, 당첨 조건, 상금 금액이나 경품 내용 등 정보가 불명확하여 당첨자가 경품을 수령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판매가 시작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경품 종류나 당첨 조건, 상금 금액 또는 경품 내용을 변경하시는 경우, ③ 경품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거나 미리 내정된 사람을 당첨시키는 등 기만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④ 추첨식 경품 판매에서 최고 상금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금지됩니다.
따라서, 경품 행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사전에 모든 조건과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행사 중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가 경품이나 현금성 경품의 경우 세법, 사행행위 규제와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법적 한도를 확인하셔야 하며, 추첨 과정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록ㆍ보관하시는 것이 리스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 온라인 부당경쟁행위 규제(제13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부정경쟁행위를 별도로 규정하여, 온라인ㆍ디지털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종 위반행위를 재재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우선, 경영자가 인터넷을 통해 생산ㆍ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전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데이터ㆍ알고리즘ㆍ기술ㆍ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해 사용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방식으로 경쟁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ㆍ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①
무단 링크 삽입 및 강제 이동: 경쟁사의 웹사이트ㆍ앱ㆍ서비스 화면에 허락 없이 링크를 끼워 넣거나, 사용자를 특정 페이지나 외부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경쟁사 쇼핑몰 페이지에 접속한 사용자를 특정 광고 페이지로 자동 전환시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②
서비스 변경ㆍ종료ㆍ삭제 유도: 이용자를 오도ㆍ기만하거나 강제로 경쟁사의 앱이나 서비스를 수정ㆍ중단ㆍ삭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를 들어, 경쟁사의 앱이 ‘보안 위험이 있다’는 거짓 경고를 띄워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입니다.
③
악의적 비호환: 경쟁사의 합법적 서비스와 의도적으로 호환되지 않게 만들어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특정 브라우저ㆍ플러그인ㆍ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경쟁사 웹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④
그 밖의 방해ㆍ파괴행위: 위 3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의 정상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7. 데이터 부정취득ㆍ사용 금지(제13조)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 경쟁사가 합법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기만, 강박, 기술적 관리조치의 회피나 파괴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남의 데이터를 몰래 쓰면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
데이터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즉, 경쟁사가 법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는 유형 자산처럼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단 취득ㆍ사용 시 재산권 침해와 유사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중국 법제에서는 점차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규정도 이러한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수집: 공개된 것처럼 보이는 웹페이지라도, 이용약관이나 로봇 배제 규정(Robots.txt)에서 금지한 데이터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대량 수집하는 행위
- API 접근 제한 우회: 인증 절차나 호출 횟수 제한을 회피하여 경쟁사 API에 접속, 상품 DBㆍ가격ㆍ재고정보를 복제하는 행위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로그인, 암호화, 캡차(CAPTCHA) 등 정상적인 접근제한 장치를 뚫고 내부 데이터를 확보하는 행위
이와 같이, 데이터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집ㆍ활용 전 반드시
법적 권리자의 동의와 계약ㆍ약관상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허용 범위 내에서라도 수집 방식이 상대방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주거나 서비스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면 시장질서 교란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
데이터 취득ㆍ활용 가이드라인을 두고, 개발ㆍ마케팅 부서의 행위에 대해 사전 법무 검토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플랫폼 규칙 남용 금지(제13조)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플랫폼 규칙 남용 금지 조항으로, 플랫폼 환경에서의 경쟁 왜곡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정입니다. 경영자가 플랫폼이 마련한 규칙ㆍ제도ㆍ정책을 정상적인 목적이 아닌, 경쟁사에 대한 부당한 타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형태는 경영자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시켜 실행하는 경우까지 포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허위거래(가짜 주문): 판매 실적을 조작하거나 경쟁사의 판매 데이터를 왜곡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상품을 대량 ‘구매’한 뒤 실제로는 결제를 하지 않거나, 결제 후 즉시 취소하여 매출 통계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 허위평가(리뷰 조작): 경쟁사 상품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적 평가를 다수 작성ㆍ게시하거나, 긍정적 리뷰 점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특히 ‘가짜 구매’와 결합하면 플랫폼의 신뢰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 악의적 반품: 정상적인 소비 목적이 아니라, 경쟁사의 재고ㆍ물류ㆍ비용에 부담을 주기 위해 대량으로 주문한 뒤 모두 반품하는 방식입니다. 반품이 반복되면 해당 판매자의 검색 노출 순위나 평판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규정의 의의는, 단순한 허위거래나 리뷰 조작 금지를 넘어서,
플랫폼의 신뢰 메커니즘을 훼손하는 모든 남용 행위를 부정경쟁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내에서의 모든 영업ㆍ마케팅 활동은 ‘정상적 소비자 거래’의 범주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조금이라도 조작의 소지가 있는 방식은 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케팅 대행사나 판매 파트너를 통한 간접적인 실행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허위거래ㆍ허위평가ㆍ악의적 반품 금지 조항을 명확히 두어야 하며, 반품 사유와 리뷰 패턴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상적인 소비자 활동과 구별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즉시 플랫폼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 덤핑 강요 금지(제14조)
신설된 조항으로,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단순히 ‘최저가 유지’ 요구를 넘어, 판매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노출 순위, 광고 혜택, 프로모션 참여 자격 등을 미끼로 사실상 원가 이하 판매를 압박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점유율 경쟁을 위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할인 참여를 강요하거나, 타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압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10.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제15조)
대형 기업 등 경영자는 자금력, 기술력, 거래 채널, 업계 내 영향력 등에서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명백히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수락하도록 강요하거나, 물품ㆍ공사ㆍ서비스 대금을 부당하게 지연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불합리한 거래 조건에는 과도하게 긴 지급 기한, 불리한 지급 방식, 일방적인 계약 조건, 과중한 위약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특히 과거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이 입점 중소상공인을 상대로 ‘쥐어짜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해 온 문제를 겨냥해 신설되었습니다. 예컨대, 플랫폼이 자사 규칙이나 계약 조건을 이용해 결제 주기를 비정상적으로 연장하거나, 반품ㆍ프로모션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법령이나 사법 해석에서 ‘명백히 불합리한 거래 조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집행사례와 판례를 통해 범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위반 시 처벌 및 법적 책임
개정 반부당경쟁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및
민사책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행정제재로서 감독당국은 부당경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중지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추가로 과징금(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기준은 위반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제14조)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제15조)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위안(한화 약 10억 원 상당)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월적 지위 남용과 같이 광범위한 업계관행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 집행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우선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불이행 시에만 벌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설된 법률책임 조항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우선 위반 기업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벌칙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2단계 처분방식은
실효적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불이행시 강력한 제재로서
기업에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영업표지 도용, 불법적 뇌물 수수, 허위 광고의 경우에는 벌금 뿐 아니라 영업취소 등의 중대한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23 내지 25조).
피해업체는
민사적 구제수단도 취할 수 있습니다. 부당경쟁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적이고 중대한 침해의 경우 1~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도 선고될 수 있으며(제22조), 피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500만 위안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