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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이지만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한 면책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02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