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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른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즉시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후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연체액이 3기에 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