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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 업무상 재해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한 사례
2017.09.01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은행원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4개월 만에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그로부터 17일 뒤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9) 대형마트가 인원, 연장 및 야간근로 여부,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였다.
 
(10) 2차 용역업체가 사실상 계산원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가 사전근무편성표 등을 통해 계산원들의 근로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도급ㆍ용역ㆍ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내에 들어와 작업하고 있는 회사라면,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불법파견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고 하여 불법파견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