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선택의 폭을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신청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2025. 5. 30.)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시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월별로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신청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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