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부동산]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