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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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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4. 10. 16. / 시행 2024. 10. 16.)
2024.10.16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토목공사는 교통시설ㆍ수자원시설ㆍ기타토목시설로, 건축공사는 주거시설ㆍ비주거시설로 각각 세분화하여 입찰심사를 하거나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①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ㆍ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거나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토목공사ㆍ건축공사를 세분화하도록 하고, ② 종합공사의 세부공사종류에 공연집회시설, 태양광발전소ㆍ풍력발전소ㆍ조력발전소 등을 추가하며, ③ ‘치수ㆍ치산 및 사방하천공사’를 ‘치수ㆍ하천공사’ 및 ‘치산ㆍ사방공사’로 구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건설사업자가 해외 건설사업 입찰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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