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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정책동향
[노동]「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2024. 1. 2. 시행)
2024.12.18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단계에서 고용형태(기간제ㆍ파견근로자 등) 및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자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사기준를 강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사후점검 확대, 인정취소 요건 추가 등 관리ㆍ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는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화하고(제3조 제4호),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를 체계화하였으며(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기준을 강화하고(제17조 제2항, 제19조, 제20조), 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제21조, 제22조).


다운로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용노동부, 202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