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중국 자본을 유치하거나 중국 기업에 매각되는 크로스보더 거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 기업 또는 매도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인허가 절차, 즉 ODI(Outbound Direct Investment) 절차입니다.
ODI 는 중국 기업 또는 중국 내 투자주체가 해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그 대금을 중국 밖으로 송금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거쳐야 하는 승인ㆍ신고 및 외환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순수 중국 로컬기업의 해외 M&A 뿐만 아니라, 중국에 설립된 한국계 중국법인이 한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역외 기업에 투자하거나 해외 자회사ㆍSPV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ODI 절차는 중국 매수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할 때만 등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중국법인을 통해 외부 투자, 해외 자회사 설립, 해외 지분 취득, 해외 M&A 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중국 내 인허가 절차입니다. ODI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투자대금 또는 인수대금의 해외 송금이 차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거래 종결 또는 투자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의 기술 안보 규제가 인수 대상 국가가 자국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방어막'이라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인허가는 투자 주체가 중국 밖으로 자본을 내보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출국 심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이 거래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국 내 법인을 통해 해외투자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거래 초기 단계부터 ODI 절차의 적용 여부, 승인ㆍ신고 구분, 관할 기관, 예상 소요 기간 및 계약상 안전장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중국 해외직접투자 인허가 제도의 핵심 구조와 딜 스케줄에 대한 실무상 쟁점을 살펴봅니다.
1. ODI 첫 관문: 민감류 프로젝트(敏感类项目) 해당 여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인허가 제도는 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이하 '발개위')의 「기업해외투자관리방법」(国家发展改革委令 제11호, 2018년 3월 1일 시행, 이하 '발개위 11호령'), ② 상무부(MOFCOM)의 「해외투자관리방법」(商务部令 2014년 제3호, 이하 '상무부 3호령'), 그리고 ③ 국가외환관리국(SAFE) 관련 규정(汇发[2015]13 号 등)을 3대 근거 법령으로 합니다.
중국 ODI 제도의 출발점은 해당 투자가 '민감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사전 '승인'(核准, 이하 동일)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간이한 '신고'(备案, 이하 동일) 절차를 밟을지가 결정됩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절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딜 타임라인과 거래 종결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가. 발개위 기준 - 발개위 11호령 및 「해외투자 민감업종 목록(2018년판)」
발개위 11호령 제17조 및 이에 근거하여 2018년 2월 발표된 「해외투자민감업종목록(2018년판)」(发改外资〔2018〕251号, 이하 '발개위 민감목록')에 따르면, 민감류 프로젝트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발개위 기준 민감류 프로젝트
① 민감 국가ㆍ지역 투자
-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ㆍ지역
- 전쟁 또는 내란이 발생한 국가ㆍ지역
- 중국이 체결ㆍ가입한 국제조약 등에 따라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국가ㆍ지역
② 민감 업종 투자(발개위 민감목록 기준) 플랫폼
- 무기 장비의 연구ㆍ생산ㆍ유지보수
- 국경 횡단 수자원 개발ㆍ이용
- 뉴스 미디어
- 국무원 판공청 통지(国办发〔2017〕74 号)에 따라 제한되는 업종: 부동산, 호텔, 영화관(影城), 오락업, 스포츠클럽, 구체적인 실업(实业) 프로젝트를 수반하지 않는 해외 주식투자펀드 또는 투자 플랫폼
특히 발개위 11호령 제2조는 적용범위를 '투자주체가 직접 또는 그가 지배(控制)하는 해외 기업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모회사가 해외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한국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구조에서도, 해당 SPV가 중국 모회사의 지배 하에 있다면 발개위 승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거래 구조가 복잡할수록 이 '지배 관계'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발개위가 2018년에 발표한 FAQ(常见问题解答)에 따르면, 민감 업종 중 '부동산', '호텔', '해외 주식투자펀드 또는 투자플랫폼'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중국 내 자산ㆍ권익 투입이나 융자ㆍ보증 제공 없이 전액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투자는 발개위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영화관', '오락업', '스포츠클럽' 등 나머지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 상무부 기준 - 상무부 3호령
상무부 3호령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민감류 프로젝트의 기준은 발개위 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발개위 11호령(민감 국가) |
상무부 3호령(민감 국가) |
| 민감 국가 |
미수교국, 전쟁ㆍ내란 발생국, 조약상 제한 국가 등(포괄적) |
미수교국, 유엔 제재 대상국(열거적, 보다 좁음) |
| 민감 업종 |
발개위 민감목록 4개 유형(상세 열거) |
중국의 수출 제한 품목ㆍ기술 관련 업종, 한 국가 이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
| 판단 기준 성격 |
목록 기반(List-based): 명시된 업종=승인 |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개별 판단 필요 |
실무상 주의: 상무부 민감 업종의 불명확성
상무부 3호령상 "영향이 둘 이상의 국가의 이익에 미치는 업종"이라는 요건은 그 해석 범위가 광범위하다. 예컨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ㆍ배터리 기업 M&A의 경우, 상무부가 이를 "민감 업종"으로 분류하여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상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상무부와의 사전 소통(Pre-Filing Communication)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ODI 관리의 세 기둥: 발개위ㆍ상무부ㆍ외환 절차
발개위 11호령 제33조는 "승인 또는 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외환관리ㆍ해관 등 관계 기관은 관련 절차를 처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도 관련 자금결제ㆍ융자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실제 자금 집행이 법적으로 봉쇄됩니다. 크로스보더 M&A 거래에서 이 세 단계를 매도인 측이 선행조건(CP)으로 정확히 통제하지 못하면 거래 무산 위험에 직접 노출됩니다.
가. 발개위 절차 - 근거: 발개위 11호령
(1) 승인 대상: 민감류 프로젝트
민감류 프로젝트는 국가 발개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프로젝트 신청보고서(项目申请报告)"의 핵심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발개위 11호령 제19조).
- 투자주체 현황 (최종 실제 지배자(最终实际控制人)까지 소급하는 지분구조도 포함)
- 프로젝트 명칭, 투자 목적지, 주요 내용 및 규모, 중국 측 투자액
- 해당 프로젝트가 중국의 국가 이익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투자주체의 진실성 선언서
발개위는 수리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동 제23조), 사안이 복잡하거나 관계 부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최대 10영업일 연장이 허용됩니다. 실무상 승인 사안의 경우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신고 대상: 비민감 프로젝트 - 관할 기관과 금액 기준
비민감 프로젝트라도 투자 주체의 성격과 투자 규모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잘못 판단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기관에 신청하게 되어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합니다.
| 투자 주체 |
중국 측 투자액 |
관할 기관 |
| 중앙관리기업(央企) |
금액 불문 |
국가 발개위에 직접 신고 |
| 지방 기업 |
3억 달러 이상 |
국가 발개위에 직접 신고 |
| 지방 기업 |
3억 달러 미만 |
성(省)급 발개위에 신고 |
중국 측 투자액이란 투자주체가 직접 및 그가 지배하는 해외 기업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화폐ㆍ유가증권ㆍ실물ㆍ기술ㆍ지식재산권ㆍ지분ㆍ채권 등 일체의 자산ㆍ권익 및 융자ㆍ보증 제공 총액을 의미합니다(발개위 11호령 제2조 참조). 한국 기업 인수 대금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거래 규모가 3억 달러 이상인 경우 국가 발개위 관할로 올라가게 됩니다.
(3) 발개위 신고 심사의 실질적 기준
법령상 신고는 서류 형식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무상 발개위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기준을 적용하여 보완 요청 또는 지연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재무 건전성: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순자산이 음수(負)인 기업은 사실상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발개위는 해외 투자의 재무적 합리성을 논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자금 출처의 진실성: 투자 자금이 기업의 적법한 영업 이익 또는 정당한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자금 대납은 절대 금지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은행 또는 외환관리국에 의해 거절ㆍ처벌됩니다.
- 투자주체 설립 기간: 설립 1 년 미만인 기업은 심사 기준이 강화되며, 지배주주 또는 실제 지배자의 최신 감사 재무제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투자 구조의 합리성: 지배 구조(최종 실제 지배자까지 소급)가 명확하고, 투자 목적이 사업적 합리성을 가져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다층 구조는 추가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 신용 이력: 투자주체 및 그 지배주주가 경영이상명단(经营异常名录), 실신피집행인명단(失信被执行人名单) 등 불량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심사 불통과 또는 장기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4) 발개위 승인ㆍ신고 통지서의 유효기간 및 변경 절차
발개위 11호령 제35조에 따라 승인 문서 및 신고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유효기간 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실효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34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투자주체의 증가 또는 감소
- 투자 지점의 중대한 변경
- 주요 내용 및 규모의 중대한 변경
- 중국 측 투자액 변화 폭이 원래 승인ㆍ신고 금액의 20% 이상이거나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M&A 거래에서 가격 조정 메커니즘(예: Earn-out, 조정 후 가격)이 작동하여 최종 거래 가격이 당초 신청 금액과 20% 이상 차이 나게 되는 경우, ODI 변경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SPA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나. 상무부 절차 - 근거: 상무부 3호령
상무부는 해외 투자의 적법성과 대외 경제 협력 측면을 심사합니다. 발개위 절차와 병행 진행이 원칙이나, 실무상 발개위 승인 대상 사안의 경우 발개위 결정을 먼저 받은 후 상무부를 진행하도록 요구받기도 합니다.
(1)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일반 신고 사안의 경우, 투자주체는 "해외투자신고표(境外投资备案表)"를 작성하여 영업허가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며,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 주관 부처는 즉시 「기업해외투자증서(企业境外投资证书)」를 발급합니다(상무부 3호령 제9조). 실무상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투자신고표(가장 최근 지분 구조, 투자 대상국, 투자 금액 등 기재)
- 투자주체 영업허가증(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 설립 증서) 사본
- 투자결정 문서(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권이 지배주주에게 있는 경우 지배주주 결정 문서)
- 투자 상대방 및 대상 기업 관련 기본 정보 서류
- 법적 구속력 있는 투자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SPA 의 경우 LOI 단계 또는 SPA 초안)
- 자금 출처 진실성 증명 서류
특히 상무부 실무에서 주목할 점은, SPA 가 체결된 이후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상무부 심사관이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투자의 진실성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PA에 기재된 거래 구조와 신고 신청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보완 요청이나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2) 승인 절차: 민감 국가ㆍ업종
민감 국가ㆍ지역 또는 민감 업종에 대한 투자는 상무부 승인을 요합니다(상무부 3호령 제6조). 승인 절차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7영업일 내 회신, 미회신 시 동의 간주),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인해 신고보다 현저히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3) 기업해외투자증서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내 해외 투자를 개시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됩니다. 원래 증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원 발급 기관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미 신고된 거래에서 두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분 비율이 큰 측이 서면 동의를 받아 주신청인으로서 신고 또는 승인을 처리합니다(상무부 3호령 제14조 참조).
다. 국가외환관리국(SAFE) - 외환등기 및 송금
(1) 외환등기 절차
발개위 및 상무부 절차를 완료한 후, 투자주체는 관할 은행(외환업무 취급 은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외환등기(境外直接投资外汇登记)를 진행합니다. SAFE 汇发[2015]13호에 따라 2015년 6월 1일부터 외환등기 관련 사무는 은행이 직접 처리하고, SAFE는 은행을 통한 간접 감독 방식을 취합니다.
실무상 외환등기 완료 후 일정 기간(통상 약 6개월) 이내에 자금 송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기간 내 자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외환당국으로부터 업무 제한 조치를 받거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ODI 신고/승인 취득부터 클로징까지의 타임라인을 약 6개월 내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은행 단계의 실질 심사 추세
최근 은행 실무상 거래의 진실성, 자금 출처, 투자 구조 및 최종 실수익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실수익자(UBO) 확인: 자연인 단계까지의 지분 구조 소명
- 자금 출처 확인: 기업의 영업이익, 금융기관 차입 등 합법적인 자금 출처 여부 확인. 개인 자금 대납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금이 통상 3~6 개월 정도 계좌에 예치(Seasoning)되어 있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기술 관련 사항 확인: 투자에 기술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중국의 수출 제한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SG 관련 사항: 투자 대상국(특히 EU 등)의 탄소 배출ㆍ노동권 관련 ESG 요건이 점차 거래 검토 과정에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전기비용(前期费用) 조기 송금 제도
발개위 및 상무부 신고/승인 완료 전에도, 300만 달러 및 중국 측 투자총액의 15% 한도 내에서 전기비용(前期费用, 실사 비용, 중개 보수, 예치금 등)을 조기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SAFE 관련 규정). 조기 송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잔금을 환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실무에서 활용하면 신고/승인 완료 전에도 일정 금액의 예치금(Deposit)을 매도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 거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매도인 측에서도 구속력 있는 선행조건(CP) 확인 전에 일정 수준의 자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3. ODI 절차 미이행 또는 위반의 법적 결과
ODI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 투자를 진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국 법령은 다양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해야 매수인의 ODI 미완료 리스크를 계약서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 민사ㆍ행정적 제재
- 발개위 승인ㆍ신고 미취득 시: 외환관리ㆍ해관 등 관계 기관은 관련 절차를 처리하지 않으며, 금융기관도 자금결제ㆍ융자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발개위 11호령 제33조). 사실상 자금 집행이 법적으로 봉쇄됩니다.
- 허위 자료로 신고 취득 시: 상무부 또는 성급 상무 주관 부처는 해당 신고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처벌 결정을 공표합니다(상무부 3 호령 제28조). 해당 기업은 3년간 관련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동 제32조).
- 허위 자료로 승인 취득 시: 상무부는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해당 기업은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동 제29조).
- 외환관리 위반 시: 「외환관리조례」 제39조는 도피외환(逃汇) 행위에 대한 외환 회수 명령, 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 추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연합징계(联合惩戒) 메커니즘
중국은 2018년부터 "대외투자신고(승인)보고 잠정방법(商合发〔2018〕24 号)"에 따라 상무부ㆍ인민은행ㆍ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ㆍ은행감독위원회ㆍ증권감독위원회ㆍ보험감독위원회ㆍ외환관리국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위반 기업에 대한 연합징계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위반 기업은 ODI 위법위규 기록에 등재되어 이후 해외 투자, 국내 금융 지원, 정부 조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 사후 자금 회수 불가 리스크
ODI 신고/승인 없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이익 배당금이나 주식 양도 대금을 중국 내로 회수할 때 은행 단계에서 처리가 차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 자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ODI 절차의 정상적 이행이 중요합니다.
4. 실무상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국 ODI라는 변수가 포함된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성공적인 종결에 이르기 위해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투명한 타임라인 관리
발개위 11호령과 상무부 3호령은 법정 처리 기간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보완 서류 요청과 추가 설명 요구가 반복되면서 전체 절차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법정 기한만을 기준으로 딜 스케줄을 설계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위험하다. 발개위 승인 대상 사안의 경우 충분한 버퍼를 두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② 투자 주체 및 자금 조달 구조의 사전 확인
발개위와 SAFE는 투자 주체의 재무 상태와 자금 출처를 면밀히 심사한다. 특히 최근 설립된 SPV가 대규모 해외 투자를 진행할 경우, 형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나 서류 보완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 초기 단계부터 투자 주체의 법적 지위, 지분 구조(발개위 11호령상 '최종 실제 지배자(最终实际控制人)' 소명 포함), 자금 출처, 인수금융 구조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③ M&A 계약서상 안전장치 설계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인 중국 기업이 ODI 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계약상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시 '중국 내 ODI 관련 모든 정부 인허가 절차 완료'를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 명시하고, 해당 선행조건 불충족 시의 해제권(Termination Right)과 Break-up Fee(거래 무산 위약금)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ODI 절차 진행의 기한(Long Stop Date) 설정 및 기한 도과 시 처리 방안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④ 당국과의 사전 소통 전략
민감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 또는 승인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중국 변호사, 컨설턴트)를 통해 발개위ㆍ상무부와 사전 소통(Pre-Filing Communication)을 진행하여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⑤ 필요 서류의 선제적 준비
ODI 신청 시 매수인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매도인) 측에서도 제공해야 할 서류가 상당수 요구될 수 있다. 법령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국이 실무적으로 요구하는 '진실성 증빙 자료'(투자 목적, 대상 기업 정보, 거래 구조 관련 서류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협의하여 서류를 사전에 구비해 두는 것이 거래 속도를 높이는 핵심이다.
5. 결어
중국 ODI 규제는 발개위 11호령과 상무부 3호령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된 복층적 인허가 체계로, 각 기관의 적용 기준과 절차가 미묘하게 다르며 실무상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거래 지연 또는 무산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자본과의 크로스보더 거래에 임할 때에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ODI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초기부터 ① 민감류 프로젝트 해당 여부, ② 적용 절차(신고 vs. 승인) 및 관할 기관, ③ 예상 소요 기간, ④ 계약서상 안전장치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거래의 성공적인 종결을 담보하는 선결 조건입니다.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ODI 관련 업무 사례]
- 한국 자연인이 중국 내 설립한 회사를 대리하여 역외투자(返程投资) 구조로 한국 반도체 환경설비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프로젝트 수행
- 중국 모 기업을 대리하여 그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투자통화 변경 프로젝트 수행
- 중국 모 기업을 대리하여 그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 프로젝트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