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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25.06.13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E 주식회사는 경남 고성권에서 선반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K 주식회사는 선박의장품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E로부터 선박 보수 공사 중 핸드레일 보수 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하도급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K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이하 ‘
이 사건 사고
’).
검찰은 원청인 피고인E 주식회사와, 피고인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D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먼저 법원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D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추락 방호조치를 설치할 수 있는 관리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견적을 제출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최소한 관리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도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D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D에게 징역 2년, 피고인E에게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각종 전과 20여 회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만 이미 7회 형사처벌받은 상태였음.
피고인 E(대표이사 피고인 D)도 그 사업장에서 2021. 3.경 낙하물 충격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2022. 1.경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고(당시의 조선소장 AX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ㆍ확정), 위 낙하물 충격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부터 불과 1개월 후인 2021. 4.경 다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량물 끼임 근로자 사망 사고로 다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2022. 8.경 벌금 5,000만 원 선고ㆍ확정, 당시의 조선소장 AX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ㆍ확정).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거쳐 2022. 1. 27.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책임회피를 위한 조직개편 등의 준비에 급급하였을 뿐, 여전히 시간ㆍ비용 등의 절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 보장은 뒷전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소홀히 함.
피고인 D는,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인 E에서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산업재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주의의무를 기울여 모든 조치를 다 하였는데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피고인 E가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근로자인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바,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3. 의의 및 시사점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표이사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2년과, 법인에 2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결들을 살펴보면 (1) 안전점검을 통해 유해ᆞ위험 요소가 확인되었음에도 신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3) 경영책임자에게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220 판결 등).
다운로드 :
창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노2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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