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2024. 12. 27. 개정되었고, 2025. 7.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개정된 대부업법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고, 대부제공자가 이미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제11조).
③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19조).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단 기준이 더 구체화되고, 채무자 보호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 개정된 대부업법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하고, 대부제공자가 이미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가 됩니다(제11조).
③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습니다(제19조).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단 기준이 더 구체화되고, 채무자 보호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