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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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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이후에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21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의 개요

A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B는 2016. 9.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불법 유턴을 하던 택시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B가 A학교에 정년까지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일시금은 358,296,720원이고, 이를 사망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91,517,177원입니다.

원고1은 B의 배우자, 원고2, 3은 B의 자녀들입니다.  사학연금공단은 2017. 2.경부터 2019. 6.경까지 수급인인 원고1에게 B 사망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 149,064,010원을 지급하였고, B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50. 8. 1.까지 매월 6,401,860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고는 사고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이하 ‘공제 후 상속설’),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후 직무상유족연금을 수급한 사람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이 공제되는지(이하 ‘상속 후 공제설’)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제의 순서에 따라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상속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들을 변경하였습니다.
 
퇴직연금 및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법적 성질과 형평의 이념: 직무상유족연금은 사망 이후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이후에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시간적, 논리적으로 타당함.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음.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으로 인한 사실상 이익을 누릴 수는 있으나 법률상 급부 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님.

직무상유족연금 등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수급권자가 된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므로 그 수급권은 사망한 교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까지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 직무상유족연금이 수급권자가 상속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과 아울러 해당 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중첩 부분은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급부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이를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모두 공제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하여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와 달리 ‘상속 후 공제설’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도 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되어 실제로 유족연금을 통해 손해회복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인 망인들, 특히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