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2구합79404 판결]
1. 사안의 개요
참가인은 자동차제조회사 및 그 연구개발법인입니다. 원고들은 A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 및 그 조합원입니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이전에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귀성여비ㆍ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미지급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07. 3. 26. 최초로 소를 제기한 뒤, 2010. 3. 4.부터 2016. 3. 22.까지 청구기간을 달리하여 4건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 참여자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조합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송 결과,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중 본인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귀성여비ㆍ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1. 6. 1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소송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21. 12. 15. 근로자들에게 “2004. 3.부터 2014. 2.까지 단 한 번이라도 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2021. 12.말까지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신청 및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2021. 12. 31.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의 소송 중 일부만 참여한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청구한 기간의 임금 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소송 미제기자에게 10년치 임금을 전부지급하고 소 제기자에게는 소송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하 ‘이 사건 차별취급’)은 조합원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을 상대로, 위 참가인 회사의 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조합 및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차별취급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 근로자들의 원고 조합의 주도로 통상임금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
1. 사안의 개요
참가인은 자동차제조회사 및 그 연구개발법인입니다. 원고들은 A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 및 그 조합원입니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이전에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귀성여비ㆍ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미지급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07. 3. 26. 최초로 소를 제기한 뒤, 2010. 3. 4.부터 2016. 3. 22.까지 청구기간을 달리하여 4건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 참여자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조합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소송 결과,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중 본인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귀성여비ㆍ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1. 6. 1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소송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종결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2021. 12. 15. 근로자들에게 “2004. 3.부터 2014. 2.까지 단 한 번이라도 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2021. 12.말까지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신청 및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2021. 12. 31.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의 소송 중 일부만 참여한 근로자들은 소송에서 청구한 기간의 임금 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소송 미제기자에게 10년치 임금을 전부지급하고 소 제기자에게는 소송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하 ‘이 사건 차별취급’)은 조합원이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을 상대로, 위 참가인 회사의 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조합 및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차별취급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가. 근로자들의 원고 조합의 주도로 통상임금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
- 원고 조합의 주도로 조사연구수당 등에 관한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 조합은 원고의 소식지에 위 임금지급청구 소장의 접수 등 진행 경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다.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주도한 소 제기에 참여하는 방법 이외에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조사연구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 조합은 원고의 소식지에 위 임금지급청구 소장의 접수 등 진행 경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다.
-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주도한 소 제기에 참여하는 방법 이외에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조사연구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차별취급은 이 사건 소 제기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도 인정됨
-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소 제기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원고 조합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소 제기’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차별취급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원고 조합원들이 승소하는 경우 연 20% 내지 12%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 제기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의 장기화와 쟁점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 참가인은 소송 미제기자 중 원고 조합원인 576명은 10년 치 임금을 지급받은 반면, 소송제기자 중 차별지급 당시에 비조합원인 근로자 691명은 판결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별지급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제기 및 그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임금의 차별 지급 당시 10년 치 임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이 있다거나 판결에 따른 금원만 지급받은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있다는 사정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소 제기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원고 조합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소 제기’ 여부에 따라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차별취급의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원고 조합원들이 승소하는 경우 연 20% 내지 12%의 높은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 제기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의 장기화와 쟁점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지연손해금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 참가인은 소송 미제기자 중 원고 조합원인 576명은 10년 치 임금을 지급받은 반면, 소송제기자 중 차별지급 당시에 비조합원인 근로자 691명은 판결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별지급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제기 및 그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임금의 차별 지급 당시 10년 치 임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이 있다거나 판결에 따른 금원만 지급받은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있다는 사정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의의 및 시사점
노동조합의 주도로 조합원들만 원고가 되어 제기된 여러 차례의 임금 소송에서 사용자가 패소한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전체 기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조합원인 소송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