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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02.19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할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도 함께 제출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이 정비되었습니다.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