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원자력 발전소의 보건물리실 출입ㆍ작업관리업무는 원자력 발전소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 등을 이유로, 보건물리실 출입ㆍ작업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보건물리실출입ㆍ작업관리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했습니다. 원고들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최초 입사일부터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이하 ‘파견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① 피고 소속 근로자인 보건물리원이 담당한 업무는 모든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총괄적인 감시ㆍ관리업무로 원고들이 수행하는 보건물리실 출입ㆍ작업관리업무와 서로 구별되고, 원고들은 맡은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 소속 보건물리원과 한 조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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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ㆍ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