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0
[대상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소44026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A는 2017. 11. 1.부터 2023. 8. 1.까지 부부인 피고 B,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인 피고 B의 출퇴근, 그 출퇴근길에 이루어지는 피고들 손자의 등하교 및 피고 C가 월 1회 병원을 왕래하는데 필요한 자동차 운전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피고 B의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는 피고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원고의 임금이 주로 피고 C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채용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원고에 대한 공동 고용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기준법1)을 비롯하여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은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사(家事)의 특수성과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달리 노동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4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사사용인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 가정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 경비원, 가정부, 요리사 등의 경우 근로자성이 종종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용 경위, 구체적인 수행 업무의 내용, 고용 및 해고에 관한 의사 결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가사사용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 역시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가사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사생활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업무를 수행한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소440267 판결


1)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