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예술인에 대한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정산, 보수총액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제16조의3,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나. 예술인의 보수액은「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제48조의2 신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 12. 9. 시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