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위반,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29조 제2항 중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로자'로 개정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제72조 제1항).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위반으로 처벌받는 범위를 기존의 ‘산업재해가 다시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중지를 명령한 경우’ 외에 ‘그 재해 발생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한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제168조 제2호).
- 도급인이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175조 제4항 제6호).
3.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2020. 6. 9. 일부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