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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기후에너지센터]「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04.03
국회는 2026. 3. 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
사용후배터리법
’)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산업육성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며, 유통ㆍ재사용사업자 등록제, 성능평가ㆍ안전검사 의무화, 재생원료 인증ㆍ함유율 목표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곧 본회의를 통과할 사용후배터리법의 입법 배경 및 경과, 주요 내용, 그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I. 입법 배경 및 경과
전기차ㆍ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와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관점에서 관리하는 환경규제 중심의 제도가 주를 이루어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화와 거리가 먼 구조였고, 관련 규제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 법률에 분산되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EU 배터리규정(Regulation (EU) 2023/1542) 시행 등 글로벌 통상규제가 강화되고 각국의 보호주의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재자원화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 7. 1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기본법 제정 방침을 발표하였고, 두 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내용을 통합 및 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26. 3.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 대안이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 3. 30.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된 후, 곧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사용후배터리법의 주요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용후배터리법은 전문 7장 3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습니다.
분류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총칙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에서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본법적 틀 마련
적용 대상 :
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ㆍ수소차, 건설ㆍ농업기계 탑재 배터리(전기자동차등배터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
사업자 유형 :
유통ㆍ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사업자 4개 유형 구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후배터리법 우선 적용
제1조~
제4조
정책위원회
설치
재정경제부 소속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설치
위원장 :
재정경제부차관 / 11명 이내 구성(위촉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심의ㆍ조정 :
관련 정책 조정, 거래ㆍ등록, 안전관리, 이력관리시스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제5조
유통ㆍ재사용
사업자 등록제
유통사업자ㆍ재사용사업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 의무
유통사업자는 다른 유통사업자, 재제조사업자, 재사용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에게만 판매ㆍ중개ㆍ알선 가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존재),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재사용사업자 :
소비자 피해 담보를 위한 공제ㆍ보험 가입 의무
재제조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재활용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등록ㆍ허가 체계 적용
제6조~
제15조
성능평가
ㆍ
안전검사
성능평가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소유자는 배터리 분리 전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 실시(위조ㆍ변조 시 형사처벌)
전기자동차등배터리 성능평가 :
「자동차관리법」에 따름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 :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
유통 전 안전검사 :
재제조 또는 재사용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안전검사대상제품) 판매 전 실시
정기 안전검사 :
유통 전 안전검사 후 3년마다 실시
제16조~
제18조
산업 육성 등
공공 거래시스템 :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설치ㆍ운영 가능
우선구매 권고 :
국고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지원받은 기관ㆍ법인에 재제조ㆍ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 우선구매 권고 가능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산업통상부장관이 마련하여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권고
이력관리시스템 :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이력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가능
제19조~
제22조
재생원료
인증 및 함유율
목표제
재생원료 생산 인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재생원료가 배터리에서 추출된 것임을 인증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재생원료 사용여부ㆍ함유율 인증(산업통상부장관) :
재생원료를 활용하여 제조한 배터리에 대하여 사용 여부 및 함유율을 인증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함유율 목표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터리 제조 또는 수입자에 대하여 재생원료별 함유율 목표를 정할 수 있음
함유율 목표제 시행시기 :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제23조~
제25조
세제ㆍ기술
개발 등 지원
공급망안정사업 지정 및 지원 :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ㆍ보관 사업 등을 공급망안정사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가능
세제 지원 :
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 :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인력 수급동향 조사 및 결과 공표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지원 :
연구개발, 특허 전략, 공동연구 등 지원 및 기술 보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공공ㆍ민간 기술의 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제26조~
제30조
부칙
벌칙 및
시행일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원료 인증을 받은 경우
-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통 또는 재사용 사업을 영위한 경우
- 거래상대방 제한 등 유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대상제품(재제조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제외)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
-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를 분리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재제조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은 제외)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 :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별도 시행
제31조~
제32조
부칙
III. 시사점
1. 사용후 배터리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본법 제정의 의의
본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산업 자원’으로 규율하는 법제로서, 그간 환경 규제 중심으로 「전기
ㆍ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동차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유통ㆍ재사용사업자 등록제, 성능평가ㆍ안전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이 하나의 법률 안에 통합됨으로써, 관련 사업자는 복수의 개별 법령이 아닌 단일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사업을 준비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소속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통해 산업ㆍ환경ㆍ안전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율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도 본 법안이 갖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2. 사업자 및 행위주체별 주요내용
본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사업자를 유통ㆍ재제조ㆍ재사용ㆍ재활용사업자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법적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및 행위주체별 유형별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사업자/행위주체
주요 내용
유통사업자
현행법상 별도의 등록 의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사용후배터리법 시행 후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업자에게만 판매ㆍ중개ㆍ알선이 허용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미등록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등록 요건 중 시설기준ㆍ인력기준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하위법령 제정 동향을 주시하면서 법 시행(공포 후 1년) 전까지 사업 구조를 미리 점검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제조사업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이 본 법안상 등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이중 등록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법안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제11조) 및 성능평가 결과 제공 의무(제14조제5항) 등은 본 법안이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의무로서 「자동차관리법」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향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동향이 재제조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안전검사 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법령의 동향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사용사업자
등록 의무에 더하여 소비자 피해 담보를 위한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니다. 미리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사용 배터리는 성능ㆍ상태가 개별적으로 상이한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의 책임이 별도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사용사업자
등록 의무에 더하여 소비자 피해 담보를 위한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사용 배터리는 성능ㆍ상태가 개별적으로 상이한 만큼 소비자 보호 차원의 책임이 별도로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본 법안상 허가로 간주되어 별도의 이중 허가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법안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제12조)은 「폐기물관리법」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동향이 재활용사업자의 허가 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법안과 함께 관련 법령의 동향도 병행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합니다.
배터리 소유자
사용후배터리법 시행 후에는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소유자가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능평가는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 가치와 활용 경로를 확정하는 유통 질서의 출발점으로 기능합니다.
전기자동차등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ESS 등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합니다.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성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타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를 분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검사대상제품 판매자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안전검사대상제품)은 판매 전 유통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의 시장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재제조된 배터리 탑재 제품(전기자동차 등)의 안전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율하므로, 본 법안의 형사처벌ㆍ과태료 제재는 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3. EU 배터리규정과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에 대한 대응
배터리 제조ㆍ수입업체에게는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가 사용후배터리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핵심적인 법적 의무입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해당 목표제의 시행은 법 시행일부터 최대 2년의 별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질적 의무 발동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시행 시기 설정 과정에서 EU 규정 동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원료 인증이 기후에너지환경부(생산 인증)와 산업통상부(함유율 인증)로 이원화되어 있어 두 부처 고시 기준 간 정합성 확보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EU 배터리규정 대응과 국내 인증 요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망 전략을 미리 검토 및 수립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 법안이 배터리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재생원료 의무사용제 대신 인증제와 함유율 목표제 방식을 채택한 것은, 현 시점에서 재생원료 확보ㆍ활용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 의무 부과가 배터리 완제품ㆍ자동차 제조사의 원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결과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시점에서는 해외 규제 동향 파악과 국내 업계의 충분한 준비를 위한 시행 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국내 재생원료 생산ㆍ활용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법안상 함유율 목표제의 실질적 적용 수준은 하위법령에서 어떤 목표비율을 어느 시점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등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하위법령 제정 동향 모니터링의 필요성
본 법안은 공공거래시스템ㆍ이력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두 시스템은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와 유통 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시스템의 실제 구축 여부 및 하위법령을 통한 거래 등록 의무화의 범위에 따라 본 법안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의 제정 동향이 본 법안의 작동 방식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ㆍ재사용사업자 등록기준, 성능평가ㆍ안전검사 대상 제품 범위,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 및 인증 기준 등 본 법안의 핵심 사항 대부분이 대통령령ㆍ부령ㆍ고시로 위임되어 있어 하위법령의 제정 내용이 본 법안의 실질적 규율 수준 전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여부 및 공급망안정사업 지정 기준의 구체화 여부도 법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관련 사업자로서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자 등록 기준ㆍ공공거래시스템 운영 방식ㆍ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적시에 반영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나아가, 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만큼 최종 공포 법률의 조문이 현재 의결안과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에서는 ① 건설기계ㆍ농업기계 탑재 배터리의 재제조사업자 등록 근거 미비(「자동차관리법」이 건설기계ㆍ농업기계에 적용되지 않아 본 법안 또는 관련 법률에 별도 등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② 재사용사업자의 공제ㆍ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 규정 부재로 인한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효성 문제, ③ 제27조(세제 지원) 삭제 가능성(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삭제 의견 제시), ④ 공공거래시스템 관련 위임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방안(국토교통부 의견) 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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