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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0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7435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강사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사업주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연체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낮추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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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1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