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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과거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03
[대상판결: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회사는 2011년 무렵 설립된 A노동조합(이하 ‘
소외1노조
’)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소외1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었기에,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외1노조는 피고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운영을 통제한 이른바 ‘대항노조’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된 사실이 유죄 판결(2022. 3. 17. 확정)로 인정되었고, 이어 소외1노조의 설립무효 확인 판결도 확정(2022. 6. 1.)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사업장에서 유일하게 단체교섭권을 가진 실질적 노동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교섭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거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 법원은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청구하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 회사가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이하 ‘
근로조건 등
’)의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 가운데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그러나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 폐지, 승인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 2항에서 정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판단]
소외1노조는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노동조합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소외1노조가 과거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음.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내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상기간 동안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외1노조가 2011년 단체협약 등을 먼저 체결하거나 2013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에 따라, 원고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해당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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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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