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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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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5.07.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누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발굴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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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5. 7. 7.)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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