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마치며 위와 같이 대법원은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임금이 인상되고, 그에 따라 임금인상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뿐, 사전에 그 지급여부나 액수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던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종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과 비교할 때,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판시 내용이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시하였던 고정성 요건에 관한 새로운 법리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인지는 향후 판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사건 판결에서는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음에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록 임금인상 소급분이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일 뿐, 이를 들어 대법원이 “재직자 조건”에 대한 종전의 태도, 즉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라는 취지일 뿐 단체협약의 효력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 법리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금인상 합의 전에 퇴직하여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