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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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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레미콘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레미콘 기사의 파업이 공갈 ·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5.01.15
[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15. 선고 2023고단1327 판결]

1. 사안의 개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산하에 8개 지부를 두고 있는데, 그 중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간부들은 2019년 초경부터 부산, 경남 지역의 레미콘 기사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조직화 작업을 하여 부산건설기계지부 산하 레미콘지회(이하 ‘레미콘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레미콘지회 간부들인 피고들은 2019. 5.경부터 레미콘 제조회사들에게 레미콘지회 간부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지기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속 조합원들인 레미콘 기사들로 하여금 운송을 거부하게 하고, 사업장별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사업장 내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레미콘 제조회사들이 생산ㆍ납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하고 파업과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 회사들 소속 대표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위력으로 레미콘 제조회사의 레미콘 생산ㆍ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피해 회사들과 운반도급계약 등 관계에 있는 레미콘 지입차주 겸 운송기사(이하 ‘이 사건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파업을 통해 피해 회사들 소속 대표들을 압박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복지기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복지기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 및 그 결과이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레미콘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행한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레미콘 지입차주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레미콘지회가 요구한 복지기금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 활동 내지 단체교섭의 여건 형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돈이고,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대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하면서 노동조합법에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대가능성이나 법익균형성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절차적인 흠결이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이로 인하여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요구하는 파업을 금지하던 노동조합법 제24조 제5항은 2021. 1. 5. ILO 핵심협약 비준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법 개정 이후 유급전임자 요구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