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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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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차를 운행하여 물류배송을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1.03.18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20구합65999 판결]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2016. 8. 9. 새벽 4시경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서울○○물류 주식회사(이하 ‘○○물류 회사’)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차 중인 덤프트럭의 후면부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22.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은 1999. 3. 1. 서울△△물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9. 2. 15. ○○물류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원(이하 ‘□□원’)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물류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물류 회사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여 □□원의 물류를 배송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원고는 망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망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나. 망인의 물품 배송일자, 배송장소, 배송품목 등은 피고보조참가인과 ○○물류 회사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고, 망인은 ○○물류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물차를 ○○물류 회사에 지입하였는데,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스스로 화물차량을 운전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사정에 따라 대차제도를 이용하거나 용차비용을 부담하고 쉴 수 있었다.

라. 망인은 제공한 차량의 톤(ton)수, 운송노선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았고, 차량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고 발생시 그 비용까지 부담하였다. 망인은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마. 원고는 ○○물류 회사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망인은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이 디지털 운행기록 등을 통해 차량의 운행내역, 물류의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차량일지 및 운행보고서를 확인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하지만 이는 운송 대상제품이 식품이어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운행기록을 확인하여 유류비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 ○○물류 회사는 □□원 제품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식품을 운송하고 있어 독자적인 사업체로 보인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서울행정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물류 배송을 하는 사람의 경우 개인사업자인지 혹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웨딩플래너 사례)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인 근로형태의 실질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