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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일관제철 공장 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업무별로 달리 판단하면서, 수급인의 독자적 경험 · 기술 및 독립적 설비 보유 등을 근거로 포장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26.04.16
[대상판결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일관제철 공장을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
참가인
’)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피고의 제철소 내에서 냉연제품 포장작업을 수행하여 온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G(이하 ‘
G
’)는 피고의 또 다른 협력업체로서 시편운반ㆍ박리테스트ㆍ슬리브 보급ㆍ리모트 크레인 작업 등 공장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원고 1 내지 원고 7은 참가인에 고용되어 냉연제품 포장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 8은 G에 고용되어 공장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공장업무를 수행한 원고 8의 경우 원심 판단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포장업무를 수행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 포장업무 원고들에 대한 판단 : 원심 파기환송
1) 참가인의 독자적 경험ㆍ기술 보유 및 작업표준서 작성ㆍ변경 과정에의 실질적 관여
참가인은 1976년경부터 피고의 제철소에서 포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들의 계쟁기간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포장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계쟁기간 중인 2004년경부터 포장설비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독자적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 참가인이 피고에게 포장규격ㆍ사양의 개선이나 변경을 제안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ㆍ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의 경험ㆍ기술ㆍ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소지가 크므로, 피고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포장작업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 사업에 실질적 편입 부정
포장라인 앞에 상당량의 코일을 보관할 수 있는 야드가 존재하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코일을 공급하는 트랜스퍼(이송장치)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ㆍ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는 코일의 품질을 확인하고 이상 발생 시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업무를, 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포장작업 과정에서 외관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여,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음.
3)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 결정권 행사 부정
참가인의 경험ㆍ기술ㆍ의견이 작업표준서 등의 작성ㆍ변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여지가 있는 이상, 작업사양서에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이 산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참가인 근로자의 인원 수나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조 편성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음.
4) 업무의 전문성ㆍ기술성 및 독립적 기업조직ㆍ설비 인정
참가인의 업무 범위는 포장작업으로 한정되었고, 참가인은 포장설비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등록ㆍ출원하는 등 전문성ㆍ기술성을 갖추었음. 참가인은 1997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었고, 피고 제철소의 포장설비 중 상당수가 참가인이 소유하거나 피고에게 판매ㆍ설치한 것이므로, 참가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큼.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포장업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동일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라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 성부는 업무별ㆍ협력업체별로 개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수급인의 독자적 경험ㆍ기술 축적과 작업표준서 형성 과정에의 실질적 관여를 지휘ㆍ명령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본 점입니다. 원심은 작업표준서ㆍ작업사양서ㆍMES를 통한 정보 제공을 곧 구속력 있는 지시로 평가하였으나, 대법원은 작업표준서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실질적 형성 과정에 누가 기여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수급인이 당해 업무 분야에서 독자적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특허를 보유하며 설비를 직접 설계ㆍ제작하여 왔다면, 도급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표준서라도 실제로는 수급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업표준서 등의 존재 및 전달이 아닌 그 실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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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2다225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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