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웨딩컨설팅 회사(이하 ‘공소외 회사’) 대표로, 소속 웨딩플래너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웨딩플래너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웨딩플래너는 자신의 주요 업무 외에도 공소외 회사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관리 업무도 수행하였다.
다.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에게 출퇴근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라.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마. 공소외 회사는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을 높여주기도 하였다.
바.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나 벌점을 부여하고, 휴무 반납 등의 징계절차도 두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은 해당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기는 했으나, 이는 공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즉,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여러 조건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개인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는 다른 직역 종사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포츠센터에 소속된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 선고 2016나83367 판결1)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트레이너가 스포츠센터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활동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② 트레이너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은 물론, 지도해야 할 고객마저 스포츠센터가 관리ㆍ지정한 점, ③ 스포츠센터가 트레이너의 출퇴근ㆍ근무시간ㆍ근무일정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 점, ④ 트레이너는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사업장 청소ㆍ기구관리ㆍ프로모션 기획ㆍ간부회의 참석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트레이너가 스포츠센터에 소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654 판결
1) 해당 판결은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 10. 31.자 2017다2539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