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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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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용자가 사업장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배우자의 청구는 기각한 사례
2025.01.15
[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1가합10911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A가 피고의 사업장인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배우자인 원고 C가 원고 A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0. 5. 26.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격리 입원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습니다.  원고 A의 동거가족인 원고 C는 2020. 5. 27.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20. 6. 7. 급성호흡부전증세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원고 A는 2020. 7. 8. ‘코로나19 바이러스 질환, 상세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아 위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 확진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자료 300만 원 지급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A를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A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는 2020. 5. 6.경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하 ‘이 사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배포하였는데, 위 지침에 의하면, 사업주는 모니터ㆍ책상ㆍ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고,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안내할 것을 권고함

- 그러나 이 사건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이 사건 물류센터의 구내식당은 이 사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에서 정한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식사 시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권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의 식사시간도 조정하지 아니하여 1시간 이내에 1,200명의 대규모 인원이 밀접하게 모여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이 사건 물류센터 내 근로자 간 간격이 최소 1m가 유지되도록 이 사건 물류센터의 작업환경,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최소 1m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 이 사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에서 근로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권고하고 있는 것에 반해, 피고의 관리자 직급 대부분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근무하였고, 피고는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에 관하여 특별히 제지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작업대와 작업대 간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간 간격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지침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역학조사결과는 물류센터에서 총 152명(피고 직원 84명)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라는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였는데, 피고가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감염병 예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임

대상판결은 원고 A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병원에 격리 입원된 것으로 인한 단절감과 불편, 백신 및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은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두려움 및 가족들에 대한 전염가능성으로 인한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코로나19 감염의 증상 및 치료 경과,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기각

대상판결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가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거나 원고 C가 원고 A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의의무위반과 C가 입은 손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C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가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는 피고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 A에 대한 의무이고, 그 동거가족인 원고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직접적인 의무는 아닌바,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원고 C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과 원고 C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원고들이 동거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 C가 원고 A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음

- 피고로서는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 A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그 동거가족인 원고 C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3. 의의 및 시사점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 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지침 이행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거가족인 배우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등에 관하여는 사용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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