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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ESG] EU,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 보고서 발표
2021.07.20
EU의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은 2021. 7. 12.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EU 의회는 2020. 6. 18.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채택하여 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는 위 EU의 택소노미 규정을 벤치마크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EU는 파리협정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는 2018. 3.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수립하였고, 10개의 행동계획 중 하나로 ‘EU 차원에서 환경적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분류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이 지속가능한지 분류할 수 있어야 그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자본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또는 ‘지배구조’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소셜 택소노미를 수직적 차원(vertical dimension)과 수평적 차원(horizontal dimension)으로 나눴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을 이원화한 것입니다.  첫째, 수직적 차원은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상품과 서비스가 적정한 삶의 기준(adequate living standard)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가 기준입니다.  특정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물ㆍ음식ㆍ주거ㆍ보건ㆍ교육ㆍ교통ㆍ통신 등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가 개선되었는지 살핍니다.  둘째, 수평적 차원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존중 또는 보호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특정한 경제활동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며, 지역사회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었는지 판단합니다. 



EU가 소셜 택소노미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눈 이유는 자본의 흐름을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또는 활동’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소외받은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의 수평적 차원은 모든 경제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관한 핵심 준거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입니다.  후자의 수직적 차원은 특정한 분야의 경제활동에만 적용되는데, 보고서는 이에 관해 참고할 준거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일부 조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소셜 택소노미에 관한 기본 논의만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는 기존 ‘EU 택소노미 규정’(녹색분류체계)과 동일하게 소셜 택소노미의 판단 조건으로 사회 목표의 달성에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를 하거나 이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do no significant harm)지를 제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여’ 조건은 수직적 차원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은 수평적 차원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정도로 언급할 뿐입니다.  EU 택소노미 규정과 소셜 택소노미 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EU 택소노미 규정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조건과 보고서상의 소셜 택소노미 또는 거버넌스 부분을 어떻게 정합적으로 해석할지 등은 향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소셜 택소노미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EU 택소노미 규정도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겪었고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 택소노미의 규범적 근거인 UN-SDGs와 UNGPs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존재하는 점,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UNGPs의 원리에 근거한 ‘인권실사 의무화법’이 제정되고 있는 점, 현재 EU 택소노미 규정에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판단 조건으로 UNGPs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소셜 택소노미를 EU의 비재무정보 공시 규제(SFDR, CSRD)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환경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투자의 흐름을 유도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EU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