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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ESG
미국 ESG 공시 제도화와 국내 영향
2021.09.07
I. 미국의 ESG 공시제도 개괄

미국의 ESG공시제도 연혁을 살펴보면, 미국은 ESG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시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온 특징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환경공시제도가 활발하게 도입되었는데,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출범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부과되었고(Clean Water Act, 1972) 유해화학물질배출목록(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1986)을 공개할 의무가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가 주로 도입되었는데,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ission, 이하 “SEC”)의 주도 하에 공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한편, 법제화를 통해 기업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분야 이외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ESG 전 분야로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인의 목소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ESG 공시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대목은 (i) SEC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 개정 및 (ii) ESG 공시 및 단순화법의 하원 통과입니다.


II. SEC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 개정

기존에도 Regulation S-K에 대한 SEC의 가이드라인(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에 따라, 상장기업은 환경 법규 준수에 따른 비용 지출 현황, 환경 관련 소송 계류 여부 등 환경에 관련하여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대해 공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SEC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정보 공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공감하고,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SEC는 기존 규정에 개정이 필요한 15가지 사항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2021. 7. 28. 유엔 PRI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웨비나에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위원장에 따르면 SEC는 550개 이상의 의견을 수령하였고, 그 의견 중 3/4 이상이 기후변화 관련 공시 범위의 확대 및 의무화를 지지하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향후 개정될 SEC 규정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SEC는 올해 말까지 개정 규정을 완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이 다양한 측면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할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 관한 정보까지 공개하여야 할 가능성에 대비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III. ESG 공시 및 단순화법

ESG 공시 및 단순화법(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 이하 “ESG 공시법안”)이 2021. 6. 8. 미국의회 하원을 통과한 것 또한 주목할 만 한 변화입니다. ESG 공시법안은, 상장기업들이 제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ESG 관련 자료를 공시해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된 것인데, 일례로 2018. 10. 공적 연기금, 법조계, NGO 등이 연합하여 SEC가 ESG 공시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할 것을 청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7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시 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는데 그 7가지 항목은 (i) 기후 위기, (ii) GRI 프레임워크에 따른 ESG 연간 공시 의무, (iii) 성별간 임금 격차, (iv) 인적 자원 관리 현황, (v) 인권, (vi) 정치적 자금 지출, (vii) 세무 이슈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시 의무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하원은 ESG 공시법안을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SG 공시법안 상 동 법안이 발의된 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하원의 ESG 공시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이 법률로 제정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나, ESG 공시 범위의 확대 및 의무화의 흐름은 거스르기 힘든 분위기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IV. 국내기업에 대한 시사점

위에서 열거한 변화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2021. 5. 20.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30,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을 발표하여 기후 위험을 측정, 완화, 공개하기 위해 120일 이내에 정부 차원의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SEC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머지않아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상세히 공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SEC 규정 개정 내용에 따라, 공급망 내에 포함된 협력업체의 정보까지 공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미국 상장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협력업체 또한 미국 상장기업의 요구에 따라 상당히 방대하고 자세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ESG 전반에 관한 공시 의무가 법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까운 시일 안에 그와 같은 공시 의무가 법제화 되지는 않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통일된 공시 기준에 따라 자율 공시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들은 당연히 미국의 ESG 공시 규정의 제ㆍ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미국 상장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협력업체들 또한 ESG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미국 상장기업의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