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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7.18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강제경매를 통해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A토지를 취득하여 수박ㆍ두릅 등을 경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인접한 B토지를 통과해 경작지를 출입해 왔으나, 피고가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자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A토지와 B토지 근처에 하천이 흐르는데, 제1심 변론종결 후 광주시가 하천 옆에 폭 1m 정도의 시멘트로 포장된 둑길을 조성하였고, 공로와 이어진 위 둑길을 따라 걷다가 둑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임야(여러 소유자가 있는 야산)를 지나면 원고 소유의 A 토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통행로가 공로에 이르는 최단 경로이고, 폭 1m로 경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며, B 토지의 한쪽 경계에 위치하여 피고의 토지 이용에 큰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체 통행로는 포장되지 않은 좁은 뚝방길과 잡초가 우거진 임야를 통과해야 하므로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변론종결 후 A토지 인근 하천 옆으로 폭 1m의 시멘트 포장길(둑길)이 설치되었고, 이 둑길과 인접 임야를 통해 A토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B 토지가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며, 대체 통행로 이용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시한 대체 통행로 중 임야 구간은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가 있어 사람의 통행은 가능할지라도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 운반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경로는 원고가 청구한 통행로보다 거리가 두 배 이상 길고, 소유자가 각기 다른 3개 필지를 통과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체 통행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단순히 ‘대체 통로의 존재 여부’로만 판단할 수 없고, 해당 통로가 실제로 토지 이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회통념상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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