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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12. 10. / 시행 2024. 12. 10.)
2024.12.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의 퇴거 후에도 그 가족이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수급자인 임차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그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허용 사유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12. 10. / 시행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