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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종 명칭 반영
2025.01.24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5. 1. 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하고,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종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3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밖에"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택배원"을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한다.

제96조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5. 1. 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반영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화물차주의 범위를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는 노무제공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5 제3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을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본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5. 1. 1. 시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5. 1. 1. 시행),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직종 명칭 반영(고용노동부,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