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기업이 이사회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주 중 하나입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미국의 일반적인 인구 구성을 반영하고 더 많은 여성과 소수자들이 이사회 이사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노력에 대한 법적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한 건은 이번 달 말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 투자자문사가 투자상품을 선택할 때 기후변화와 기타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주주 권리 행사를 장려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주 당국에 제기된 수 건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 다양성 법에 대한 집행능력이 가로막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제기된 소송 중 하나는 이번 달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주 당국에 대해 법원에 제기된 소 중 하나는, 주 사무소를 캘리포니아주에 두고 있는 상장회사로 하여금 그 이사회에 여성 이사의 수를 늘리도록 하는 SB 826법 집행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납세자 3인이 제기한 소송임.
- 보수 성향의 활동가 단체 Judicial Watch를 대표하는 위 3인의 납세자는 2019년에 소를 제기했음. 이들은 위 법안이 위헌적인 성별에 기반한 할당을 강제하며,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은 위 법안을 집행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
- SB 826법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주의 제리 브라운 전(前) 주지사가 서명한 법임. 2021년 말까지, 기업들은 이사회 이사가 5인으로 구성될 경우, 최소 2인을 여성 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6인 또는 그 이상의 수로 구성될 경우 최소 3인을 여성 이사로 선임해야 함.
- 지난 해,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의회 법안 979호에 서명했음. 해당 법안은 SB 826을 기반으로 하며, 동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기업 이사회에 POC(*person of color, 유색인(colored people)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재정립한 용어로, 백인 이외의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지칭함) 또는 성소수자(LGBTQ+)와 같은 소수자를 최소 1인 이상 포함시켜야 함.
- 전문가들은 법안과 주주들의 압력으로 인해 기업 이사회가 미국의 일반적인 인구 구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말함. 해당 법을 시행하기 전, 캘리포니아주 상장회사 이사회에 신규 선임된 여성 이사의 수는 2016년 87명에서 2017년 121명, 그리고 2018년 176명으로 증가했음.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이사회에 최소 1인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하는 SB 826법의 효력이 발생한 2019년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의 이사회에 신규로 선임된 여성 이사의 수는 346명이었음.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 투자상품 선택과 주주 권리 행사의 신중함과 충실함(Prudence and Loyalty in Selecting Plan Investments and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이라 불리는 규칙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광범위한 퇴직연금 및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1974년 법의 시행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경조치들을 뒤집는 것입니다:
- 위 제안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퇴직연금 자문사가 연금 및 401(k) 등의 기본 투자제도에서 리스크-수익 분석에서 기후변화와 이사회 다양성, 임원 보수 및 인력 정책과 같은 기타 ESG 요소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조치를 포함함.
- 미국 노동부는 위 규칙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했음: “(본 규칙의) 의도는… 중대한 기후변화와 기타 ESG 요소들이 기타 ‘전통적인’ 중대한 리스크-수익 요소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정립하고 그와 반대되는 모든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 위 규칙은 ERISA에 포함된 연금제도가 보유한 약 12.2조 달러에 영향을 미칠 것임. 미국 노동부는 약 11%의 연금제도가 ESG요소를 사용한다고 추정함.
- 미 노동부와 자문기관들은 위 규칙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변경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ESG 투자가 “감소했던 효과”가 사라질 것이며, 자문사들의 주주 권리 행사(주주총회 투표 포함)가 장려될 것이라고 말함.
미국 규제기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제/재정 위협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위 도구가 대형 금융기관과 광범위한 금융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미국 금융 규제기관들이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따라 대형 은행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리스크를 측정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해당 시나리오 분석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영향을 조직적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을 통해 개별 금융기관 수준에서(그리고 그보다 더 폭넓은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캐나다,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규제기관과 유럽중앙은행이 이런 종류의 분석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덧붙였음.
공화당 소속 빌 하이징아 하원의원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 하이징아 의원은 해당 법안(HR 5489)을 통해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SEC가 PCAOB의 운영에 대한 규칙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음. 해당 법안은 또한 합의를 하기 전에는 PCAOB가 집행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앨 수 있음. 다른 금융 규제기관과 달리 PCAOB는 집행 전에 합의를 기다려야 함.
- PCAOB는 회계 관련 스캔들 이후 제정된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회사와 기타 발행회사의 회계를 감독하기 위해 건립된 비영리법인임. PCAOB는 상장회사의 감사 절차와 브로커-딜러를 규제하며, 해당 기관의 규칙은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함.
- PCAOB는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은 PCAOB를 전부 교체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EC 위원장을 교체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을 때 PCAOB의 1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사임했음. 양 경우, 야당은 여당이 PCAOB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Facebook, Google 등의 기업들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응답으로써 거대 IT 기업 비판론자들을 독점금지 관련 연방 요직의 후보로 지명하여 거대 IT 기업들의 옹호자와 비판자들을 모두 놀라게 했습니다:
-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지 거의 9개월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IT업계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3인의 인물을 후보직에 지명하였음.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IT 업계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내의 진보적인 의원들이 반기는 소식이 되었음.
- 콜롬비아 법학대학 교수이자 Facebook을 해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팀 우 교수는 백악관 기술 및 경쟁정책 특별고문 후보로 지명되었음. 예일 법학저널(Yale Law Journal)의 Amazon 해체를 위한 지침서(Playbook for breaking up Amazon)의 저자인 리나 칸은 상원의 인준을 받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위원장에 지명되었음.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Google 및 Apple과의 소송에서 중소 IT기업을 대리했던 조나단 칸터를 법무부 반독점부 국장(Assistant Attorney General)으로 지명했음.
- 팀 우, 리나 칸, 및 조나단 칸터는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며, 거대 IT기업을 해체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 IT 기업과 관련된 무역협회들은 의원들에게 조나단 칸터 인준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설득에 나서고 있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넬데 법학교수인 사울레 오마로바를 통화감독청장 후보로 지명했는데, 오마로바 후보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모두 위 후보 지명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오마로바 통화감독청장 후보는 핀테크에 대한 글을 많이 집필하였으며,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가져온 속도와 불투명함으로 인해 공공 감독을 회피할 수 있고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에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음.
- 미국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청은 국립 은행들을 인가하고,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함. 통화감독청은 핀테크 업계와 가장 관련 있는 규제당국으로, 핀테크 기업에 은행과 유사한 규제 중 어떤 규제를 적용할 지 결정함.
- 지지자들은 오마로바 후보가 전체 금융시스템에 각종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기술에 대한 규칙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지지자들은 핀테크의 역학관계를 2007년~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은행 분야의 파생상품 시장에 관여도가 높아졌던 상황에 빗대곤 하며, 이는 오마로바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이기도 했음.
- 핀테크 업계 내 구성원들을 포함한 비판자들은, 오마로바 교수가 금융기관의 혁신을 이끌었던 기술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우려함. 이러한 반발의 대부분은 연준 시스템을 개혁하여 금융 및 은행 시스템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오마로바 교수의 제안으로 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