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News Alert
[공정거래] 2021. 12. 30.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21. 6. 4. ~ 2021. 7. 14.)
2021.07.12
2020. 12. 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①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②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③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 ④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40년 만에 전면 개정’ 뉴스레터 보기]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기업형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정 신설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 신설
: PEF전업집단은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크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 기업결합 유형 추가
: 규모 요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300억 원 이상) 외에 ‘거래금액 기반 요건’, ‘국내시장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활동 요건’을 추가하여 기업결합신고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의 구체화




자진신고 감면혜택 취소사유의 구체화




임원독립경영* 관련 임원측 출자요건 완화
: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외이사ㆍ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해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임원측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




친족독립경영* 관련 사후관리 강화
: 특정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친족측계열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의 취소 규정 신설
: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은 친족은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ⅰ) 친족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거나, ⅱ) 당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던 친족을 다시 동일인관련자로 복귀시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대상 확대




국외 계열회사 관련 공시기준 구체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ㆍ공시대상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