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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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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 및 관련 판례 동향
2025.07.24
1. 노동관행의 의의
노동관행(또는 노사관행; 이하에서는 ‘노동관행’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한다)이란 근로조건, 직장규율, 기타 노동관계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은 채 노사 간에 상당기간 이의없이 반복하여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로 규범력을 갖추게 된 직장 내 사실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1)
민법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1조)고 하여 ‘관습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관습법과는 달리 노동관행은 특정 사업 내지 사업장이라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사업장 내 노동관행에 대하여 그 법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헌법ㆍ법률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외에도 노동관행을 별도의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
되고 있는 경우 그 규범력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근로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관행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상여금ㆍ격려금 등 급부를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노동관행 위반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근로관계의 여러 국면에서 노동관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은 중립적인 개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사용자 역시 노동관행에 근거하여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노동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노동관행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8. 13. 선고 2020나1283ㆍ2020나1290 판결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19나67441 판결
3)
,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9544 판결
4)
등].
그런데 노동관행은 (i) 사회 전체가 아닌 특정 사업 내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ii) 일반적으로는 소제기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야 장기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사내 관행에 규범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노동관행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가 모호하여 어떠한 관행이 ‘규범력이 인정되는 노동관행’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5)
때문에 실무상 노동관행의 인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판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 하급심 판결례까지 포함하여 노동관행의 일반적인 성립요건 및 그 경향에 대하여 파악해보도록 합니다.
2. 판례에 따른 노동관행의 성립요건
가. 장기간 계속ㆍ반복되었을 것
‘관행’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전부터 해 오는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입니다.
6)
법원은 노동관행의 인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특정 관행이 장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속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1988년에 한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1998년까지 매년 월 급여의 100% 내지 15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10년여에 걸쳐서 계속 지급한 사안
에서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노동관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법원은 그 외에 ① 기존에도 주주총회에서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며 19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계속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대전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가단53553 판결
7)
), ②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매년 3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안(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9. 3. 선고 2014가단963 판결
8)
), ③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매년 200% 내지 3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가합8360 판결
9)
), ④ 2003년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당기순이익 규모에 따른 지급율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고 일정한 시기에 연 1회 100% 내지 716%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10)
), ⑤ 1977년부터
36년 이상
매년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9544 판결), ⑥ 경영상 위기로 인하여 모든 근로자가 임금을 반납하기로 노사 합의한 2009년을 제외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동안
1급 내지 3급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의 2%를 호봉승급분 명목으로 지급한 사안(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합550399 판결
11)
), ⑦ 취업규칙에서 ‘사원이 57세가 되었을 경우 퇴직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2년간
총 11명의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5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퇴직하게 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18. 2. 20. 선고 2017나2041895 판결
12)
) 등에서 노동관행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 노동관행을 부정한 판결례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사용자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1987년에 월 급여의 30%를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1988ㆍ1989년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시 1990년도에 30%를 지급한 다음, 1991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합 120%를,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은 12월에 100%씩 지급한 뒤 그 지급을 다시 중단한 사례에서는
연속 5년간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그 외에 법원은 ① 2009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특별퇴직 시 퇴직일을 상반기 5. 31. 및 하반기 11. 30. 자로 처리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03757 판결
13)
,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나2027992 판결
14)
), ② 2015년 설부터 2017년 설까지
약 3년간 4차례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8명의 근로자에게 상여금 지급일 재직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사안(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1나2041380 판결
15)
), ③ 2016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
약 4년
동안 근로자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1. 3. 선고 2021가단34304 판결
16)
), ④ 2002년부터 2021년 초까지
약 19년간 총 4차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지급기간을 최대 8학기로 제한한 사안(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구합72284 판결
17)
) 등에서 노동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판결례에 비추어 보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기간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10년
이 넘는 기간 동안
다회
에 걸쳐 특정한 행위가 계속된 경우 이를 노동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284 판결의 사안과 같이 기간 자체는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횟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노동관행’이라고 인정될 정도로 반복적이었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간과 횟수를 모두 종합하여 해당 사업 내지 사업장 내에서 약 10년이 넘는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특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노동관행의 기간적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 사내에서 이의 없이 명확히 규범으로 인식ㆍ지지되고 있을 것
특정한 행위가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관행적 요소’가 필요하나, 그 외에도 기업사회에서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하는 ‘규범적 요소’ 역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아래 사안에서 구성원들의 그러한 규범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노동관행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그룹 내 계열회사 간의 전적이
20여 년간
계속 시행되어 왔고 현존
관리직사원의 30% 이상
이 계열회사 간 전적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적의 경우 근로계약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그룹 내 전직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동관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해당 사안의 사용자는 최초 설립된 1945년경 이후부터 2009년까지
약 60여년 이상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는 전기시설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요금 부담에 관하여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별도로 전기계량기가 설치된 노동조합의 타 사무실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노동조합 스스로 전기요금을 납부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조합 사무실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구분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거나 당시 호의로 지원해 준 것
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해당 회사 내에서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해당 사안의 사용자는 기존에 상여금의 지급기일 전 퇴직한 근로자 27명에게 상여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에서 퇴직자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해오고 있었다는 점, 기존 퇴직 근로자 중 노동조합 소속은 4명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3명에게는 급여 압류ㆍ징계해고 등의 퇴사 원인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상여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쉽사리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노동조합 또는 퇴직자들이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상여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러한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71416 판결
18)
해당 사안의 사용자는 최소 2005년 이전부터 2020년까지 ‘마케팅 활동비’라는 명목의 금원을 임원급 직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금원이
관리직 직급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 한하여 제한적ㆍ한정적으로 지급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금원의 지급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에 추가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금원이 월 5백만 원 ~ 월 2천 2백만 원을 오가는 등
그 지급액이 여러 차례 수시로 크게 변경되었다는 점도 고려요소였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5)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구합72284 판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제된 관행이 지속된 기간은 약 19년으로 장기간이었으나 이루어진 횟수는 총 4차례에 불과한 점과 더불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8학기 초과분의 대학 등록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달리 지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관행을 둘러싼 권리ㆍ의무의 성격이 어떠한지(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등), 사업 내지 사업장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는지, 사용자ㆍ근로자가 소극적으로 관행을 용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관행을 지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는지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관행이 사내에서 이의 없이 명확히 규범으로 인식ㆍ지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사업 내지 사업장의 특성과 관행의 성격이 어떠한지가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관행은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규범력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내에서 명확히 규범으로 인식ㆍ지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3. 마치며
노동관행은 명시적 규정없이 오랜 기간동안 누적된 행위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판단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문제되는 행위의 관행적 요소 및 규범적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각종 급부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근로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의도치 않은 노동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사내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제27판, 98-100쪽; 정명현, 노동관행과 신뢰책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39호(2013. 12.), 275-308쪽.
2)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022. 1. 13. 확정되었습니다.
3)
2023. 12. 1. 확정되었습니다.
4)
2020. 5. 12. 확정되었습니다.
5)
최광화, 노사관행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경영관리연구, 제7권 제2호, 135쪽.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7)
2008. 6. 10. 확정되었습니다.
8)
2014. 9. 27. 확정되었습니다.
9)
2014. 3. 13. 확정되었습니다.
10)
현재 대법원 2022다215715호로 계속 중입니다.
11)
2017. 11. 3. 확정되었습니다.
12)
2018. 3. 15. 확정되었습니다.
13)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024. 6. 14. 확정되었습니다.
14)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024. 6. 14. 확정되었습니다.
15)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023. 10. 20. 확정되었습니다.
16)
2022. 11. 23. 확정되었습니다.
17)
2024. 11. 9. 확정되었습니다.
18)
2024. 12. 25.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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