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을 취업취약계층에 포함함으로써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청소년복지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를 포함하였고, ‘재산’,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점수를 각각 최대 16점까지 차등하고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산정 시 취업경험 유무 대신 취업 일수(시간)를 기준으로 삼도록 선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2025. 5. 8.)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청소년복지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를 포함하였고, ‘재산’,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점수를 각각 최대 16점까지 차등하고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산정 시 취업경험 유무 대신 취업 일수(시간)를 기준으로 삼도록 선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