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정의규정 및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관련 규정 신설(안 제558조 제4호, 안 제559조 제4항 별표 13의2, 안 제560조 제2항, 안 제562조 제2항, 안 제562조 제3항, 안 제562조 제4항, 안 제562조 제5항, 안 제566조 제2항, 안 제566조 제3항, 안 제571조)
고용노동부는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폭염작업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폭염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러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025. 1. 23.)
고용노동부는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폭염작업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폭염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러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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